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와 교통약자 등이 일상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와 교통약자 등이 일상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10조의2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7호의 이동편의시설을 말한다.
3.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도로”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 의무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장군이 시설주인 건축물, 공원, 도로
2. 기장군이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공원, 도로
3. 그 외 기장군이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하는 건축물, 공원, 도로
② 제1항을 제외한 인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인증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시설물을 발주시,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회계부서는 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을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기장군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주가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인증수수료 납부증명자료 사본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증 제도, 편의시설의 설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교통약자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취득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공무원, 시설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