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교육 등 지원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사업
4.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농인등이 한국수어를 통하여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