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식물분류학적 분류상 쌍자엽식물강 아욱목 아욱과 무궁화속 무궁화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이란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ㆍ활용 및 관리 등을 통하여 무궁화 선양과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유의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무궁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등의 조성ㆍ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나눔 활동
3.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5. 무궁화 관련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 사업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무궁화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에게 무궁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