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145(번동, 강북문화정보도서관 4층)에 위치한다.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09:00∼18:00
2. 토요일: 09:00∼17:00
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② 평생학습관의 시설 보수, 감염병 예방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의 이용자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ㆍ회원증 등 사용의 권리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도박 등의 이유로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해 사용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강사를 위촉한다. <개정 2025. 12. 26.>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하고 효율적으로 강사를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7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의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모금행위 등 부패와 연루되었을 경우
4.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① 강사는 구청장 및 평생교육협의회 등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회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평생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강사 활동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강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간 중 수시 등록한 수강생의 수강료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종전의 제12조를 제14조로 이동 <2025. 12. 26.>]
①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할 수 없거나 교육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종전의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12. 26.>]
①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할 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② 제1항의 신청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④ 제3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 신청일 현재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접수자의 사용예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설 사용(변경)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의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12. 26.>]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영리목적 등 공익성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
2. 종교 단체의 모임 또는 관련 강연 등을 하는 경우
3.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의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12. 2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입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4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의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12. 26.>]
① 삭제 <2025. 12. 26.>
② 삭제 <2025. 12. 26.>
③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평생학습관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전부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부터 4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전부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16조에서 이동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