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1.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과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6.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27.]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