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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078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1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육성ㆍ발전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통한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경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할 수 있다.
⑤ 종이형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
2. 2천원
3. 5천원
4. 1만원
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발행권자
2.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

상품권 자금관리 등

① 시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 금고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시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상품권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반기별로 확인하고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법 제4조의2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과 인센티브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④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7.2.>

제4조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기간
2. 의무 이행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상품권의 발행ㆍ유통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7.>
1. 영업장이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
2.「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장구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7.>
1.「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2.「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의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신설 2023.9.27.>
④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환전대행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가맹점 등록의 변경 및 해지

가맹점이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의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경신청 또는 해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3.9.27.>

제8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의 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전문 개정 2025.7.2.]

제9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본조 신설 2025.7.2.>

제10조

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환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7.2.>

제11조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7.2.> ②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장려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임금, 보수 및 계약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단서 신설 2025.7.2.> ③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입장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5.7.2.> ④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7.2.>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상품권의 홍보 3. 상품권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4.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5. 상품권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종전 제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7.2.>

제12조

지원

시장은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 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7.2.>

제13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