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① 포상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 <개정 2018.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 명의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③ 제2항에 따른 읍ㆍ면장 명의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1.15>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감사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상장ㆍ모범공무원포상 및 참된봉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과 참된봉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8.11.15> [전문개정 1995.11.15]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8.11.15>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ㆍ고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8.11.15>
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포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8.11.15>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증대ㆍ지역사회개발ㆍ복지증진에 헌신한 사람 [본조신설 1995.11.15]
참된봉사상은 군민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8.11.15> [본조신설 1995.11.15]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르며,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15]
① 제4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3.5.25>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직제상 선임 국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위원은 본청 각 국장, 감사부서장, 포상담당부서장, 직속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8.11.15]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