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5>
[전문개정 2018.7.12]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5>
[전문개정 2018.7.12]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12.26, 2018.7.12, 2023.10.5>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② 영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및 제30조에 따라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6]과 같다. 이 경우 수의직렬 공무원 및 수의연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신설 2023.10.5>
삭제<2013.12.26>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시설, 시체화장장 및 묘지, 봉안당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3.12.26, 2018.7.12>
[본조신설 1994.3.10]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