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보험료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자등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보험약관에 부합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자등에게 제6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구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