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30년 이상 생업을 영위하며 동구의 발전에 기여한 가게를 대상으로 대를 이어 업을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돕고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30년 이상 생업을 영위하며 동구의 발전에 기여한 가게를 대상으로 대를 이어 업을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돕고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래가게”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서 30년 이상 업종의 변화 없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가게를 대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곳을 말한다.
오래가게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오래가게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가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오래가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1.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가게
2.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이 있는 가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게
ⓛ 오래가게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오래가게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으로 30년이 되는 해의 다음해부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를 이어 영업을 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반기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오래가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오래가게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오래가게의 육성ㆍ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오래가게 인증 및 표식판 제작
2. 오래가게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오래가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오래가게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오래가게 인증과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래가게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오래가게 지원에 관한 사항 2. 오래가게 인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오래가게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동구의 역사와 문화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4. 오래가게 관련 부서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12조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