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072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3-04공포 2021-03-04공포번호 1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30년 이상 생업을 영위하며 동구의 발전에 기여한 가게를 대상으로 대를 이어 업을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돕고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오래가게”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서 30년 이상 업종의 변화 없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가게를 대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곳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오래가게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인증 기준 등

오래가게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가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오래가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1.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가게
2.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이 있는 가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게

제5조

인증 신청 등

ⓛ 오래가게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오래가게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으로 30년이 되는 해의 다음해부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를 이어 영업을 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반기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오래가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오래가게 지원

① 오래가게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오래가게의 육성ㆍ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오래가게 인증 및 표식판 제작
2. 오래가게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인증 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오래가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오래가게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오래가게 인증과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래가게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오래가게 지원에 관한 사항 2. 오래가게 인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오래가게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동구의 역사와 문화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4. 오래가게 관련 부서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12조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