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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070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1-03-11공포 2021-03-11공포번호 1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의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3조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등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청소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을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4조

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을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 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협조체제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누구든지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과태료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내에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법 제6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