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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069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6.3.3.>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신설,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6.3.3.] 4.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6.3.3.] 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3.3.]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면 개정 2026.3.3.>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3.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
1. 경력보유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 취업 지원 사업 <개정 2026.3.3.>
2. 지역 및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개정 2026.3.3.>
3. 공공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 <개정 2026.3.3.>
4.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심층 상담 지원 사업 <개정 2026.3.3.>
5. 경력유지ㆍ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사회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개정 2026.3.3.>
6.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6.3.3.>

제8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3.>

제9조

삭제

삭제<20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