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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067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1-03-11공포 2021-03-11공포번호 1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구 관내에 둔다.

제3조

사업내용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지급
2. 직업 적응훈련, 문제 해결능력 등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들의 구직을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고용대상 장애인

① 작업장의 신규 고용대상 장애인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근로장애인 중 100분의 80이상을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서는 운영 여건에 따라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훈련장애인을 모집할 수 있다.

제5조

고용장애인의 급여

작업장은 고용 장애인에 대한 급여를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작업장을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 또한 같다.

제7조

수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운영에 적합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ㆍ수탁 계약 등

① 제6조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구청장과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ㆍ수탁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사업 수행
2. 보조금과 사용재산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
3. 수탁 재산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4. 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소요비용의 부담
5. 시설 및 구조의 임의적 변경ㆍ훼손 금지
6. 관련 법령 등의 준수
②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고용 장애인의 임금과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해당 작업장 운영비 또는 관리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보조

① 구청장은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작업장을 설치ㆍ운영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작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등의 운영경비
2. 시설물 노후로 인한 시설개보수비용 및 장비구입비용
3.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계약내용 또는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종료 및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등으로 작업장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작업장 재산에 대하여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수탁재산에 상당한 금액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 시설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고용승계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고용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운영 도중 위탁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4조

회계ㆍ결산 등

작업장의 회계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작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