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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066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9.26.>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9.26.>
3.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문화를 말한다.
4.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해당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따른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상호 간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③ 구청장은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ㆍ동작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 학교 등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발전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에서 작은도서관의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구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서비스 제공
3. 구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설치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은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9.26.>

제7조

등록 및 폐관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된 내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검토ㆍ심사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부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운영자가 해당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폐관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서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사서 자격 <개정 2024.9.26.>
2. 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등 독서 관련 자격증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수료증서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증명서

제9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구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운영인력 등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운영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개관 후 1년 미만의 작은도서관은 운영인력을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운영인력은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구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독서문화 증진에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을 조직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휴관

① 운영자는 주 2일 이내에서 작은도서관 정기휴관일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운영자가 정한 임시휴관일에는 휴관할 수 있다. 다만 임시휴관일은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원제

운영자는 독서인구의 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독서회원증으로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14조

자료대출

① 제13조에 따른 회원에게는 도서관자료의 대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의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대출은 5권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대출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질서유지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도서관자료의 교환·이적·폐기·제적

① 운영자는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도서관자료를 교환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손상된 도서관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17조

기증자료

① 운영자는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를 선별하여 등록대장에 등재 및 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증자료가 도서관자료로써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에 재기증하거나 도서 교환전 등의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문화강좌 개설

① 운영자는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ㆍ정보 제공 및 지역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적합한 문화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수강료 또는 수강료 면제 사유, 감면율은 운영자가 정한다.

제19조

독서문화단체와의 협력

운영자는 구민에게 수준 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