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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065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1-03-11공포 2021-03-11공포번호 1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재향경우회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예산 지원된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구청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보조금과 같은 종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신청, 교부방법, 실적보고,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