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Fair Trade Products)"이란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인증(Fair Trade Mark)을 받은 제품과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4.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Local Fair Trade Products)”이란 제3호의 공정무역제품과 결합하여 공정무역마을에서 생산, 가공, 유통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5. “공정무역마을(Fair Trade Town)”이란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의 가치 홍보 및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전개하는 지역 등을 말한다.
가. 공정무역제품 판매처를 확대한 지역
나. 학교, 회사, 상점, 각종 회의, 행사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확대한 지역
다.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는 지역
라. 제8조에 따른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무역마을 만들기에 앞장서는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정무역단체와 개발도상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형성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공정무역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한다.
3. 공정무역마을 운동은 구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공정무역사업 및 공정무역마을 운동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공정무역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
②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공정무역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제7조에 따른 공정무역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자문 및 심의
3.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정무역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공정무역 업무 담당 부서장
3. 공정무역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운영 및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마을 조성 및 인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정무역마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정무역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무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과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이하 “공정무역제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무역제품 등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등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정무역제품 등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공정무역제품 등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 등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관내기업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공정무역제품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 등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