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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059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3-11공포 2021-03-11공포번호 02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고의 수

교육비특별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금고약정의 해지로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

금고의 지정방법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해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에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금고의 지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방법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평가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등

① 교육감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이하 “기존금고”라 한다)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결과의 공개

교육감은 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금고의 지정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ㆍ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

금고약정

① 교육감은 제13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청과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교육감이 기존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교육감은 금고 약정서에 따른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 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금고운용 보고 등

① 교육감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를 하는 데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울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