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등을 통하여 충청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로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해당 공약사업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실적과 이행상황 등을 관리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약 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공약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약사업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2.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3. 공약사업의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4. 연차별 추진목표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그 밖의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8조에 따른 도민배심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4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2. 1. 28.>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공약사업 추진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추진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기점검 외에도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공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제시하고,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실천계획 변경에 대하여 총괄부서에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민배심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결과를 반영한 공약사업 변경은 교육감이 최종 확정한다.
① 공약사업 이행 상황 전반에 대하여 반기 1회 내부평가를 실시하며, 연 1회 외부평가 및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내부평가는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와 총괄부서에서 실시하며, 외부평가는 제8조에 따른 도민배심원 평가단에서 실시한다.
③ 종합평가는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총괄부서에서 실시하고,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공약사항을 교육감이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2. 1. 28.>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이행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민배심원 평가단(이하 “도민배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민배심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로 선발하여 충북 도민 5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28.>
③ 도민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2.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 평가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배심원 회의에 참석한 도민배심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도민배심원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권고안 등에 대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 및 추진 상황, 평가 결과 등을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