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해남군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해남군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하 “민박사업자”라 한다)이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한 같은 법 제2조제16호라목의 숙박ㆍ취사시설ㆍ조직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민박사업”이라 한다) 추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민박사업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민박사업자는 해당 민박사업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안전하고 위생적 시설 운영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에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민박사업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1. 홍보 및 마케팅
2. 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3. 안전ㆍ서비스 관련 환경개선
4. 운영모델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자는 해당 사업 지원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가진 민박사업자로 한다.
① 민박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지원방법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그 실적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적보고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원금의 정산내용을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에는 민박사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검사에 포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지원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
2. 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ㆍ조례에 따른 군수의 처분, 지도ㆍ감독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4.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5.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민박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