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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055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1-03-09공포 2021-03-09공포번호 29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 군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실현과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해남군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재단의 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관리 운영
2. 지역 먹거리의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3.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4.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공공급식(학교급식 포함) 활성화
5.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홍보, 컨설팅 수행
6. 식생활 교육 및 소비자 체험 행사 추진
7. 푸드플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 역할 수행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며 이사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재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제10조

직원 채용

① 재단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해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2. 기획생산, 직매장 운영 관리,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리, 회계, 홍보 마케팅 등 실무인력
②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군수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재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또는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군수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립취지와 정관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

회계원칙 등

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계산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ㆍ정리할 수 있다.

제16조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과 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재단은 군의 재산인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운영비는 재단이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과 협의를 통하여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감사 및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

경영실적 평가

① 군수는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되 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21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

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군의 실ㆍ과ㆍ소 직원과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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