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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054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1-03-09공포 2021-03-09공포번호 2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3.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설치 목적이 다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서 기술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합관제센터”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관제요원”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식별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통합관리를 위해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제5조

비상통신수단의 설치

군수는 여성 및 노약자 등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 하거나 연계해야 한다. 다만, 통합관리 및 연계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안보가 취약해지는 경우에는 통합관리 및 연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은 24시간 연중 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통합관리, 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제8조

인력 및 예산확보 등

① 통합관제센터에는 통합관제센터의 장(이하 “통합관제센터장”이라 한다)과 통합관제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② 통합관제센터장은 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겸임한다.
③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인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통합관제센터 간 상호 운용성 확보

군수는 다른 지역의 통합관제센터와 영상정보의 효율적 공유 등을 위하여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10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리 및 연계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관제하며, 그 밖에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통합관제센터는 범죄, 재난 및 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연계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현황
3. 통합관제센터에 구비된 장비의 현황
4. 전담조직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및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6.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에 대한 보안(출입제한, 접근권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8. 통합관제센터에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9. 통합관제센터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통합관제센터의 근무

① 관제요원은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가 가능하도록 교대근무를 실시하며,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제요원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 안전 관련 서비스 및 비상통신수단 작동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위한 교육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관제요원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출입제한 및 보안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제요원 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제요원의 근무교대 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통합관제센터 출입절차 및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16조

비밀유지 등

영상정보의 처리 및 관제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해남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해남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과 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지역 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문제점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6. 수집한 영상정보의 활용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관할 경찰관서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4.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22조

회의록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작성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문서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