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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04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1-03-10공포 2021-03-10공포번호 1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신분제도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논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학술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
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ㆍ예술사업
6.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및 음반ㆍ영상 발간제작 사업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을 위한 사업

제5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대상 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예산지원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4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