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않는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논산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조형물 건립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규정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시설물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시설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관한 사항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시장이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건립부지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단,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관리부서의 의견과 공공시설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 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조형물 : 대상별 적절한 면적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건립부지
3.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다음 각 호의 4명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부시장
2. 문화예술 담당업무 부서장
3. 산림공원 담당업무 부서장
4. 도시디자인 담당업무 부서장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촉직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논산시의회의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주관 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⑤ 논산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건립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건립결정을 하고 건립주체에게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준공 처리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 대상의 현황 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관련 읍ㆍ면ㆍ동장 등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과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 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