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ㆍ폭행 등으로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논산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ㆍ폭행 등으로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논산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등”이란 논산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개정 2022.9.13.)
5. 그 밖에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개정 2022.9.13.)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에서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하“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인 등으로 부터 폭언ㆍ폭행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 등 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 공무원 등의 신청을 받아 고소ㆍ고발장을 작성해 주고, 법적대응에 필요한 변호사를 지정하여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수사기관 허가 필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부서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신설 2022.9.13.>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 <개정 2022.9.13.>
4. 법률상담 등 <개정 2022.9.13.>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변경 등 인사조치 <신설 2022.9.13.>
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9.13.>
②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9.13.>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그 밖에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2.9.13, 단서 신설 2024.10.30>
②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민원인 등에게 공무원 등이 보복성 소를 제기 당했을 때 2,000만원 이내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