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040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1-03-09공포 2021-03-09공포번호 3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공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공센터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연천읍 연천로 42번길 80에 둔다.

제4조

기능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2.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3. 연천군 농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상품화 기술지원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농업개발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관련 분야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2. 농업인 단체 또는 농산물 가공 사업체의 대표
3. 그 밖에 군수가 농산물 가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가공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 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

운영위원회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신청 등

① 가공센터를 사용하려는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교육”을 이수할 것
2.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유통, 판매할 목적일 것
②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사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로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사용자가 가공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하기 전에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공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여 가공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를 반환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비용의 지원

군수는 가공시설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인에게 농산물의 가공 및 포장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유통ㆍ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규
2. 가공시설의 손상 및 분실하지 않기 위한 주의의무
3. 가공시설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 등
4.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것
② 군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장부의 비치

① 가공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가공센터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가공센터 사용 허가증(별지 제2호서식)
3. 가공센터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