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연천군 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연천군 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 또는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함께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간식
4. 방과 후 및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아동 보호
5. 서비스의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센터에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우선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2. 맞벌이 가정 아동
3. 다자녀 가정 아동
4. 그 밖에 군수가 우선적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① 군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 요금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정보교류 및 사업 연계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 및 조정
3.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돌봄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교육지원청,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 등에서 돌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수탁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아동의 학부모
4. 그 밖에 돌봄서비스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