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연천군 자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연천군 자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천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군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군의 출연금은 매년 3억원으로 하고, 총 20억원을 조성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25. 5. 13〉
1. 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한 근로지원사업
2. 자활 촉진을 위한 교육사업
3. 생활안정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4. 자활실시기관 육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군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하는 기관ㆍ단체ㆍ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3.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채용하는 기업
4. 법 제18조의5에 따른 자활 교육 기관 및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6.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7.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4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4. 그 밖에 기금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영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국장
2. 기금재무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국장
3. 기금지출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군수는 영 제26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한다.
3.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4.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 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① 연천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다.
1. 군의 기금ㆍ사회복지ㆍ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연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지역자활센터의 장
4. 지역자활기업의 대표자
5.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장
6. 자활사업 및 기금운용 등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학계 및 민간 전문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원을 위촉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기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
2. 기금 신청사업의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간사가 된다.
④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25. 5. 13〉
1. 군의 기금ㆍ사회복지ㆍ기업업무 관련부서의 과장
2.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3. 민간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4. 자활사업실시기관
5. 기업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6. 자원봉사센터,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단체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해당 연도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군의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자활근로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5. 자활사업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 적격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