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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037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2-29공포번호 3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기록, 보존하여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연천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연천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역사문화”란 연천군 주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소산을 말한다.
2. “아카이브”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3. “전담부서”란 군 해당사업 관리 부서를 말한다.
4. “실물자료”란 군 도시역사문화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ㆍ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

① 군수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부서의 사업수행 방법
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4.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계획
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전문인력 및 위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1.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
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국내ㆍ외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도시역사문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 군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 소산
3.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4. 군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5. 그 밖에 군수가 보존 가치를 인정하는 도시역사문화

제7조

기록물의 생산

① 제6조의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결과는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제8조

실물자료의 수집

군수는 군의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9조

도시역사문화의 보존

① 군수는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공개

① 군수는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

대여

① 군수는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게 아카이브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활용

① 군수는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사 결과물과 실물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한다.
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도시문화역사 자료구축 및 보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 여부 결정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연천군 향토유산 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4. 2. 2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