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035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1-03-10공포 2021-03-10공포번호 1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이하“재향경우회”라 한다)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가정 및 학교 폭력 예방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재향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재향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향경우회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