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이하 “아동학대예방 등”이라 한다)에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와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교육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관련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ㆍ보호, 부모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예방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가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