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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06031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ㆍ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족자ㆍ깃발형포함) 및 벽보
2. 구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라 불법광고물로 인정하는 종류와 수거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일반형) : 개당 1,000원
2. 현수막(족자형) : 개당 500원
3. 벽보(A3 초과) : 매당 50원
4. 전단(명함형 포함, A3 이하) : 매당 5원
②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으며 각 지급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현수막 : 1인당 월 30만원
2. 벽보, 전단 : 1인당 월 10만원

제4조

지급대상

①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과 같으며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
1. 현수막 : 19세 이상 주민(일부개정 2023.10.4.)
2. 벽보, 전단 : 60세 이상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일부개정 2023.10.4.)

제5조

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상대상자가 직접 불법광고물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금 지급시기

보상금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보상금 지급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선거용 광고물, 사전에 협의된 광고물
3.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4. 원본의 2분의 1 이상이 훼손된 광고물
5. 옥외에 배포 및 살포되지 않은 광고물
6.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7.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와 수거한 광고물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