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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6030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1-03-10공포 2021-03-10공포번호 1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 포함)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4. “시설”이란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및 예우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북구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단,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