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