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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028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1-03-10공포 2021-03-10공포번호 1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7조에 따라 내 집ㆍ내 사업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청결유지”란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은 물론 사회통념상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지상시설물ㆍ건축물 등에서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등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청결유지 책임

내 집ㆍ내 사업장 주변 청결유지 의무는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다.

제5조

청결유지 범위

청결유지 의무자의 청결유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까지의 구간으로 한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다음 각 호의 구간을 한다.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제6조

청결유지 노력

① 대구광역시 북구민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청결유지 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ㆍ내 사업장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