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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024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03-10공포 2021-03-10공포번호 1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상담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구민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4.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시설 종사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