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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022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3-10공포 2021-03-10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의 조성과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동구관내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청사,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
2. 각급학교(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대학교)
3. 복지시설(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4.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도서관, 문화재단을 말한다)
5.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 제공 시설을 말한다)
7. 다중이용시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등

①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실천ㆍ장려 및 화재발생 시 대피관련 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관련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