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멘토링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과 지원대상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멘토링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과 지원대상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가정위탁된 아동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이하 “시설”이라 한다)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을 말한다.
4. “가정위탁”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인권과 생존권ㆍ보호권ㆍ발달권ㆍ참여권 등의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량한 양육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설의 장은 지원대상아동이 안전하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 종사자는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멘토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멘토링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목표와 방향
2. 지원대상 및 방법
3. 멘토링 수행 절차
4. 멘토링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5. 멘토링 사업 성과 분석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지원대상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ㆍ보건ㆍ복지ㆍ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서비스 사업
2. 학습동기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ㆍ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
3. 보호종료 후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원대상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설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아동들의 실력과 잠재력 향상을 위하여 멘토링단을 운영하여 정서적, 교육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아동 멘토링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2.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공직 재직 및 퇴직자, 대학생
5. 그 밖에 지원대상아동의 복지증진에 관심이 있는 주민
구청장은 제7조 및 제9조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