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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016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1-03-10공포 2021-03-10공포번호 1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제4조

의사상자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2.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홈페이지,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의사상자의 공적소개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