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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206012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여주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농업환경 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ㆍ광합성세균ㆍ유산균ㆍ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생산물”이란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미생물 배양센터”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액상미생물제ㆍ미생물활성수(BM)를 말한다.
3. “유용미생물제”란 유용미생물 생산 활동을 통하여 생산된 액상미생물제를 말한다.
4. “액상미생물제”란 미생물배지를 용해 후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증식ㆍ배양한 미생물제를 말한다.
5. “미생물활성수(BM)”란 미생물활성수(BM) 생산플랜트 공정을 거치며 60일 이상 숙성된 액상제제를 말한다.
6.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미생물 배양센터는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다만, 미생물 생산 공급과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미생물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산물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생산물의 농ㆍ축산업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등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생물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③ 배양센터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시장이 한다.

제6조

생산물의 생산 및 종류

① 생산물은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② 생산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공급

① 여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는 유용미생물제를 연간 500리터까지는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500리터 초과시에는 유상공급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리터를 초과하여도 무상공급을 한다.
1.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시험연구용 및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받고 유지중인 농업인
3. 그 밖에 환경정화사업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급면적 등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공급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액상미생물제의 대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농업용 및 축산급여ㆍ살포용 등 “별표 2”의 공급기준량을 초과하는 경우
② 미생물활성수(BM)는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9조

가격결정

액상미생물제의 공급가격은 「여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여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3월에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10조

대금납부 및 처리

액상미생물제를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판매금액의 납부 및 처리절차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