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2.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3. 건강도시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강화
4.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5. 성별, 연령별, 계층별 건강 형평성 확보 및 요구도 반영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 추진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따라 구성된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행 할 수 있다. <신설 2023.10.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1. 관계 국장
2. 여주시 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에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사업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과 의견청취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조성 관련 교육ㆍ홍보사업
2. 건강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활동 지원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동아리 육성 지원
4. 국제건강도시 협력 사업 지원
5.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 지원
6. 건강도시 조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사업
7. 건강도시 조성 관련 특수시책사업 지원
8.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념행사 및 공모사업 등의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건강도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공직자, 단체 등에 대하여는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의무에 따라 연회비 및 WHO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