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란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ㆍ동 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 회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사용, 점검 등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는 양주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