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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00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1-02-25공포 2021-02-25공포번호 2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안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진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 업무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유지관리하는 해당지역의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관리

① 야외운동기구는 군수가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장이 설치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지역의 읍ㆍ면장이 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5조

예산확보

군수는 군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의 공원,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
2. 진안군(이하 ‘군’이라한다.) 또는 마을공동소유의 장소
3. 군 소유 외의 토지로 해당 소유자 및 기관과 설치협의가 된 장소
4. 하천부지, 산지, 농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로 해당 부서와 설치협의가 된 장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

설치기준 등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안내문 게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관리

관리부서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과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세우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대장의 작성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 또는 철거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결과를 반기마다(6월, 12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조물 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