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배달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배달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달사업체”(이하“사업체”라 한다)는 배달을 통하여 물품 및 음식물 등을 판매하거나 배달을 대행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배달종사자”란 사업체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근무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배달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나. 사업체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배달종사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의 유지와 개선 그리고 배달종사자 및 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
2.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운행 및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
3.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일상점검 실시
② 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
2. 교통법규 준수
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
② 배달종사자는 배달 업무 중에 시민의 안전이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배달종사자, 사업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교통법규, 식품 위생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고 사업체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