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20조의2,「장애인복지법」제20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20조의2,「장애인복지법」제20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평생교육법」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목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전문 진로교육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5. 그 밖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관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공주시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다만,「공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제6조에 따른 공주시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