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공공기관
3.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지원, 대학, 공공단체 등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유치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유치 공공기관명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방문 활동
3. 유치업무 추진 관련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필요시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시장은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의 이전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시장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