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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996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1-03-05공포 2021-03-05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체계적ㆍ종합적인 지원으로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마을만들기 등),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역량강화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역사업인 시군역량강화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세부유형인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말한다.
6.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7.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군 전체의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8.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자체ㆍ민간 등 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9.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10. “전담기관”이란 군수로부터 제2조제5호의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탁 또는 용역을 받아 전담하여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역사회 역량강화 상시교육과정 운영 사업
나. 지역사회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다. 지역사회 생활서비스 공급ㆍ전달 지원 사업
11. “농촌협약 위원회”란 시군 및 시도 전담조직, PM단(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마을 만들기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S/W)에 관한 사항
5.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8조

마을주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윈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주민위원장(이하 “주민위원장”이라 한다)과 주민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주민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 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주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주민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주민위원회에서 운영을 위해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9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기본내용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 될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발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⑤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⑥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설치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 또는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마을 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 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8. 제2조제10호의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13조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 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군수는 기존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ㆍ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인수ㆍ인계를 위탁 만료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9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기획, 신청, 시행, 준공, 사후 관리의 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농촌협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촌협약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단양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농촌지역개발 민간전문가, 중심지 및 권역추진위원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수당 등 지원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