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 주택”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구민은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정서적 교류 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1인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과 식생활 지원 사업
6.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리 증진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제1항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