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4.>
이 조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4. 4.>
2. 삭제 <2024. 4. 4.>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4. 4.>
4.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 4. 4.>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4. 4.>
6. 삭제 <2024. 4. 4.>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지원 및 수소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② 도지사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전라남도 수소산업의 현황ㆍ성장전망 분석 <개정 2024. 4. 4.>
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
6.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7.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시책 <개정 2024. 4. 4.>
8.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4. 4.>
9.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4. 4.>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5.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ㆍ훈련 <개정 2024. 4. 4.>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7.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8.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9.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10.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10의2.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4. 4.>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수소산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2. 대학교
3. 연구소
<개정 2024. 4. 4.>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조례」제9조에 따라 전라남도 에너지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수소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
3. 수소산업 현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 <개정 2024. 4. 4.>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 <개정 2024. 4. 4.>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도지사는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전라남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 교육 및 홍보
2.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