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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98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4-04공포 2024-04-04공포번호 5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4. 4.>
2. 삭제 <2024. 4. 4.>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4. 4.>
4.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 4. 4.>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4. 4.>
6. 삭제 <2024. 4. 4.>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지원 및 수소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② 도지사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전라남도 수소산업의 현황ㆍ성장전망 분석 <개정 2024. 4. 4.>
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
6.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7.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시책 <개정 2024. 4. 4.>
8.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4. 4.>
9.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4. 4.>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수소산업의 육성

<개정 2024. 4. 4.>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5.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ㆍ훈련 <개정 2024. 4. 4.>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7.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8.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9.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10.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10의2.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4. 4.>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수소산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2. 대학교
3. 연구소

제9조

재정지원

<개정 2024. 4. 4.>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ㆍ심의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조례」제9조에 따라 전라남도 에너지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수소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
3. 수소산업 현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제12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 <개정 2024. 4. 4.>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 <개정 2024. 4. 4.>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3조

교육·홍보

도지사는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전라남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 교육 및 홍보
2.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시행규칙

<삭제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