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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20597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11-26공포 2024-11-26공포번호 3274

제1조

목적

완주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

구성

①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72.11.2, 1982.10.11, 1982.10.28, 1986.8.27, 1998.10.13, 2006.12.26, 2010.7.13, 2016.7.28, 2021.5.24, 2024.11.26>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ㆍ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1996.9.12, 2015.12.28, 2016.7.28, 2021.5.24, 2023.5.25>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5.24>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한다. <개정 2023.12.21>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중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 할 사항
4. 다른조례, 규칙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5.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필요로 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5.24]

제4조

회의

① 삭제 <2021.5.24>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1.5.24>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8.10.13, 2021.5.24>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가진다. <개정 2021.5.24>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장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5.24>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 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10.13, 2006.12.26, 2010.7.13, 2016.7.28>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1972.11.2]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5.24>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제8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전문개정 1977.4.1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