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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96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1-03-05공포 2021-03-05공포번호 2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역사ㆍ문화ㆍ자연ㆍ생태환경 등을 연계한 사잇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잇길”이란 시민 및 관광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속초시의 역사ㆍ문화ㆍ자연ㆍ생태환경 등을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속초시 관내에 지정ㆍ조성한 ‘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등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잇길을 걷고 체험할 수 있도록 사잇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 등은 사잇길을 이용함에 있어 사잇길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 원칙

사잇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길(인도, 마을길, 숲길 제방길 등)을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활용하고, 연결이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2. 역사ㆍ문화ㆍ자연ㆍ생태자원이 잘 보전되도록 조성한다.
3. 친환경적으로 조성ㆍ관리 운영한다.
4. 사잇길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주민, 민간단체, 걷기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5조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 종합계획

① 시장은 사잇길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잇길 조성ㆍ관리ㆍ운영 기본 방향
2. 새로운 코스의 개발 및 코스의 보완
3. 환경보전 및 정비방안
4.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대책
5. 동네 문화와 상권 연계 방안
6. 홍보 및 교육사업
7. 걷기 행사 및 축제 등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8.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사잇길 보호 및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자연ㆍ생태환경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사잇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잇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따른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잇길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제작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사잇길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

표창

시장은 사잇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활성화사업 수행, 협력체계 구축 등에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전문인력, 관광업자,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